항소심 "부부 결혼생활 유지 원한 건 내심에 불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전경. 법원 제공
집을 받은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소송에 나서자 "이럴 줄은 몰랐다"며 소유권 이전등기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부장 김용태 이수영 김경진)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 승소를 결정한 원심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B씨에게 다세대주택 두 채를 각각 증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으로 넘겨줬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소유권 이전 당시 B씨는 A씨 아들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확인해 시댁 쪽에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다 약 6개월 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시어머니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원했고,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지 않아 원고 의사에 반해 인감증명서 등이 교부됐다고 볼 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져 원인 무효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부부가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춰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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