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난민법 시행 뒤 급증... 작년 1.8만건
난민 지위 얻기까진 험난... 누적 인정률 2.7%
러시아·카자흐·중국 등 지리적 인접국 다수
신청 요건 맞지 않는 경제적 목적 사유 많아

그래픽=신동준 기자
국내로 들어오려는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난민 제도 도입 31년 만에 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는 신청자는 100명 중 2, 3명에 그쳤다. 신청자들은 난민 지위를 얻으려고 5년 가까이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3일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작년까지 총난민 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18년간 5,069건 수준이던 난민 신청은 2013년 난민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뒤 급증했다. 특히 2023년과 지난해 신청 건수는 각각 1만8,837건과 1만8,336건으로 2013년(1,574건)과 비교해 12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1차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54.3개월(약 4년 6개월)이 걸린다. 신청자 대부분이 1, 2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82%에 달한다. 난민 지위를 얻으려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가 난민 소송"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30년간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1,544명에 불과했다. 신청자 대비 누적 인정률이 2.7% 수준이다.
법무부는 국내로 들어오려는 난민 신청자들의 특성상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 난민 인정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은 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우크라이나·남수단 등 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들이다. 반면 국내 난민 신청자들의 국적은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파키스탄·인도 순으로, 이곳 출신자들이 지난해 기준 전체의 48% 수준이다. 난민 신청 사유도 △정치적 의견(20.1%) △종교(19.2%) 등 난민 협약 이외의 사유인 '경제적 목적'이나 '사인 간 위협' 등이 42%에 달했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을 하면 강제 송환이 불허되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생계 유지를 위해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아도 일단 난민 신청을 해놓고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신청자가 대폭 늘었다.
법무부는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2,696명에 대해선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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