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4차 정화 명령 내릴 방침"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 독자 제공
인천 연수구 테마파크 사업 부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6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경찰에 고발됐다.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수구가 부영주택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연수구는 2017년 동춘동 옛 송도유원지 인근 38만6,449㎡ 규모 테마파크 사업 부지 토양이 오염되고, 다량의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되자 이듬해 12월 1차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2년이라는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연수구는 결국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부영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연수구가 2021년 1월 2차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 측은 또 미이행했고, 2년 뒤인 2023년 1월 다시 고발당했다. 같은 시기 3차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부영주택은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행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30일 정화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연수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일대 부지 92만6,000㎡를 3,150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을 둘로 나눠 남쪽에 테마파크, 북쪽에 아파트와 상가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2017년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소 오염 정화 기준이 완화되는 등 달라진 사정을 검토한 뒤 부영주택에 4차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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