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새 학기 개강을 앞뒀던 2023년 2월 서울 동작구 중앙대 인근 주민 알림판에 하숙 및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인기 기자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울 만큼 먼 학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정부가 장학금을 준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안전장학금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225개 대학 학생 중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연 24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의 주소지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 대학생이다. 예컨대 5대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에 부모의 집이 있는 학생이라면 대학이 같은 권역에 있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약 4만5,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이 돈을 주거비로 쓴 뒤 이를 증빙해야 한다. 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나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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