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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다운·캐시미어 소재 증명 못하면 못 판다"…초강수 둔 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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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다운·캐시미어 소재 증명 못하면 못 판다"…초강수 둔 무신사

입력
2025.01.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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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다운·캐미시어 8,000종 전수 조사
시험성적서 제출 못한 상품, 판매 중단
혼용률 속인 퇴점 브랜드엔 법적 대응

무신사 기업 이미지(CI). 무신사 제공

무신사 기업 이미지(CI). 무신사 제공


자사를 통해 판매 중인 덕다운(오리털)·캐시미어 약 8,000종을 전수조사한 패션 플랫폼 무신사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품을 2월부터 판매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말 일부 브랜드가 덕다운 등 패딩 혼용률을 속인 데서 출발한다. 이 업체들은 패딩 충전재로 쓰는 오리털, 거위털 함량이 표기보다 적어 문제가 됐다.

무신사는 덕다운·캐시미어 상품 7,968종이 소재를 제대로 적었는지 따져봤다. 21일 기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상품은 4,573종이었다. 나머지 3,395종은 이달 말까지 시험 성적서를 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무신사에서 판매할 수 없다. 무신사에 입점한 8,000개 브랜드 중 덕다운·캐시미어를 판매하는 시험 성적서 제출 대상은 수백여 개다.

무신사는 앞서 혼용률을 속인 업체 라퍼지스토어, 오로에 대해 퇴점을 결정했다. 무신사는 두 곳을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를 향해선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혼용률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5개 브랜드에 대해선 최소 5일, 최대 35일간 전체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히 양적 팽창하면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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