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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445억 환불… 피해 중소상공인에 488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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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445억 환불… 피해 중소상공인에 4885억 지원

입력
2025.01.23 15:34
수정
2025.01.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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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 실적 및 조치 계획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을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을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당시 소비자가 결제한 일반상품·상품권 445억 원어치가 우선 환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 실적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촉발된 티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는 판매자 1조3,000억 원(4만8,000개사), 소비자 234억 원(2만1,000명)에 이른다. 티메프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가 우선 환불해주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44억7,000만 원 규모다. 앞으로도 사용하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해선 환불을 지속할 계획이다.

환불이 어려운 여행·숙박·항공권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소비자에게 135억 원(8,000건)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는 최대 30%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환급금이 100만 원이라면 판매사가 70만~90만 원을, PG사가 10만~30만 원을 분담해야 한다. 조정결과는 최근 판매사·PG사와 소비자에게 발송됐다.

티메프 입점 업체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는 최저 2% 금리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 등 총 4,885억 원이 지원됐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 법안도 발의돼 있다.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는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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