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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시신 1년 7개월 냉장고에 보관한 아들 구속… 대형 비닐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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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시신 1년 7개월 냉장고에 보관한 아들 구속… 대형 비닐도 구입

입력
2025.01.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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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일 구속송치 예정"
타살 정황 없어 범행 동기 추가 조사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버지 시신을 1년 넘게 집 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전날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4월 70대 부친 B씨가 주거지에서 숨지자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신 은닉 후 1년 7개월가량 흐른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B씨는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을 위해 A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형 비닐봉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봉지를 구입한 것은 맞지만 크기가 작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범행 당시 B씨가 배우자이자 A씨 의붓어머니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확인됐으나, 소송과 범행 간 연관성을 단정할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 시신에서도 살해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청한 A씨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며 "24일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는 보강 수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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