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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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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석방'

입력
2025.01.19 08:30
수정
2025.0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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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며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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