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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에 묻혔던 '반도체 주52시간 예외법' 갈등 다시 '꿈틀'

입력
2025.0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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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갈등 재점화
野 박홍배 "R&D 연장근로 수요 적다"
노동계 "장시간 노동 부활 제도"
경영계 "글로벌 경쟁, 근로시간 유연화 필수"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사진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연합뉴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사진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다면 연구직에 한해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정치권과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지만, 불법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도록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등 사법·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갈등도 다시 불붙었다.

17일 노동계 출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6,1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업무를 목적으로 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26건(0.4%)에 그쳤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유는 △재해·재난 △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5개로 한정된다. 연장근로 인가기간은 4주~3개월이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에 대한 연장근로 수요가 극히 적었던 만큼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반도체특별법의 취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시 "반도체특별법은 장시간 노동을 복원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제도의 절차가 복잡해 신청 수가 적었을 뿐 연구개발 현장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는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①돌발상황이 많아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②연속 단계로 이어지는 업무 특성상 각 단계마다 사전 인가를 얻기가 불가능하며 ③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짧은 인가기간(연구개발은 3개월) 등으로 제도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주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열린 고용부와 반도체업계 간담회에서는 "30분만 더 연구하면 결론이 도출되는데 근로시간 규제에 막혀 장비를 끄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해야 하는 등 연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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