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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들 성과급 자사주로 받는다...2, 3년 뒤 파는 것도 가능

입력
2025.01.17 11:42
수정
2025.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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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이상 성과급의 50~100% 주식 지급
책임의식 강화 위해
"1년 뒤 주가 하락 땐 지급 주식 수 줄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성과조건부주식(RS)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에도 적용될 거라는 소문이 많았는데 임원 대상으로 의무 시행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주가 관리 차원에서 성과급 주식 지급 안내 1년 뒤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이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띄웠다. 자사주는 상무가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 임원은 100%를 선택해야 한다.

성과급 주식은 1년 뒤인 2026년 1월 지급되고 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1년 동안, 사장단은 2년 동안 팔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 동안, 사장단은 3년 동안 매도가 제한을 받는 셈이다.

특히 성과급 자사주 지급 안내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오르면 약속한 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주식 수량도 줄이기로 했다. 예컨대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는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는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면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은 주가가 하락해도 지급 수를 줄이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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