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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밀어 치아 부러진 4세' 부모 3000만 원 달라... 법원은 "120만 원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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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밀어 치아 부러진 4세' 부모 3000만 원 달라... 법원은 "120만 원만 줘야"

입력
2025.01.16 15:58
수정
2025.01.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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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부천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밀어 다치게 한 네 살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부모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요구한 배상액이 과다하다며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대부분 부부에게 부담시켰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A군의 부모가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2월 당시 네 살이던 A군은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친구 B군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아랫입술이 까지고 왼쪽 송곳니 끝 부분이 부러졌다. B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자기가 A군을 밀었다고 얘기했고, 보육교사는 A군과 B군 부모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다.

B군 부모는 A군 부모에게 '아들이 상처를 입혔다는 얘기를 들었다. 죄송하다'는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고 발생 닷새 뒤 피해 변상을 위한 돈과 선물을 준비해 A군 부모에게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A군 부모는 돈과 선물을 받지 않고, 같은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다친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자신들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김 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A군에게 50만 원, A군 부모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했다. 김 판사는 또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데다 변색, 신경 손상, 염증 등도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피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다"며 "B군 부모는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고 했으나 A군 부모는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에까지 이르게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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