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체포 불구 16일 변론기일 예정대로 진행
尹, 지지자 결집 등 위해 내주 변론엔 출석 전망
그간 수사 불응 등 태도는 심판에 부정적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차량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선포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나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간 수사기관이나 헌재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다 체포된 상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변론기일과 달리 2차 기일부터 선고까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에는 지장이 없다.
'체포'보단 '태도'가 더 큰 영향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 후 공개된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법조계에선 '체포' 자체보다 체포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를 주목한다. 수사와 재판 절차를 계속 문제 삼으며 제대로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태도가 재판관들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갖은 이유를 대며 불응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 '법 위에 선 대통령'이란 인상도 남겼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면서도 헌재가 발송한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절차를 회피한 모양새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이 임박해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뒤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의견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두 차례 담화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을 사과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尹, 다음 주부터 변론 출석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는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윤 대통령은)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재 변론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면 그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변론에 출석하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 주체인) 공수처 등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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