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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추행 최대 징역 3년… 고액 사기는 무기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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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추행 최대 징역 3년… 고액 사기는 무기징역까지

입력
2025.01.14 15:15
수정
2025.0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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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요소 가운데 '공탁 포함' 문구 삭제
대법, 공청회 의견 수렴 후 3월 말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과 상사가 가해자인 직장 내 성범죄 등에 대해 권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범죄의 양형인자에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적시돼 있는 부분을 삭제해 정비하기로 했다.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최근 성범죄 관련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을 감안한 결정이다.

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권고했다. 행위 정도에 따라서 최대 10개월에서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도 선고할 수 있다. 공공장소 추행 법정형은 현재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이고, 피감독자 등 추행의 법정형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은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반영되면 3년 9개월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윤간·임신 등을, 일반가중인자로는 동일 기회 수회 간음을 각각 설정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현재 징역 7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다.

양형위는 성범죄의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일 뿐이지만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형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양형위는 그간 심의한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초안도 함께 의결했다. 특히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크게 늘렸다.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 엄벌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다. 피해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의 일반 사기는 최대 양형기준이 기존 13년에서 17년으로 늘었고, 같은 액수의 조직적 사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각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하고 3월 24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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