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위헌·국익 지장 시 재의요구권 행사 원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무상교육 비용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처리하면 효율적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현실적 집행이 어려울 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왔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행됐는데 당시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말 지원이 끝나 올해부터는 시도 교육청들이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 대행은 우선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상교육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대행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2조3,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액수다.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재의요구권 행사 원칙도 밝혔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류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땐 행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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