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자국 사기 혐의 최씨 부부 추방"
다가구주택 깡통 전세사기 수법으로 90명 피해

전세 사기범 최모(45·왼쪽)씨와 남모(49)씨 부부가 미국에서 붙잡혀 추방당하고 있다. 미 연방 이민세관국(ICE) 홈페이지 캡처
깡통 전세사기 수법으로 대전 일대 다가구주택에서 90명의 세입자에게 보증금 62억 원을 받아 미국으로 도주한 부부 전세 사기단의 얼굴이 공개됐다.
최근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9일 자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한국인 최모(45)씨와 남모(49)씨 부부를 추방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추방 당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경찰청은 최씨 부부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일대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한 뒤, 전·월세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ICE는 "최씨 부부는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미국 애틀랜타시에는 남씨의 언니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아들을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해 피의자들을 추적했다. 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한 캐나다로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CBSA)에도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 요청을 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와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도 공조채널을 가동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최씨 부부 거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해 2개월간 잠복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