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 고지 절차 개선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인권위 홈페이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매 경찰 조사 단계마다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최초 조사 때만 고지가 이뤄진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경찰청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가 최초 조사에만 그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며 보호와 지원, 권리 고지 제도를 검토했다. 해당 진정은 기각됐지만, 인권위는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최초 조사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주변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에 전화번호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폐쇄회로(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 보호 조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 조사 이후에는 고지 절차가 생략되며, 이후 조사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만 확인한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조사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조사 횟수와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은 지속된다는 점 △최초 고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숙지되기 어렵다는 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단계별로 피해자에게 보호와 지원, 권리를 안내하면 피해자의 심경 변화나 가해자로부터의 위협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