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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로 인한 피해 보상해준다...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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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로 인한 피해 보상해준다...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3월 시행

입력
2025.01.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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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전체 자동 가입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후 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추가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올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월 중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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