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최대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40만 원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 사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는 ‘산모·신생아 재가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유형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10~5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울산시는 납부한 본인부담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중 첫째아는 최대 20만 원, 둘째아는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울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에 거주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울산시는 2023년 1월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같은 해 4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의 소득 제한 규정을 폐지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생아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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