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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직접 수사 나서… 경찰은 '셀프 수사 논란', 공수처는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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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직접 수사 나서… 경찰은 '셀프 수사 논란', 공수처는 '인력난'

입력
2024.12.0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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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검찰 직접 수사 범죄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
합동수사팀·특검이 수사 주도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한 4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한 4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들도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셀프 수사' 논란에 발목이 잡힐 수 있어,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이 주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등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게 공통적인 내용이다.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주된 혐의다.

3개 수사기관은 사건을 각각의 수사팀에 배당했고 검찰이 선제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 경찰, 공수처 어디서 하든 걸림돌

수사기관 세 곳 모두 이번 사건을 맡기엔 부담되는 지점이 있다. 검찰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한정된 직접 수사 대상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면 계엄 선포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는 가능하지만, 군과 함께 국회 봉쇄에 나선 당사자라는 점이 문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셀프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 경찰 상급부서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역시 계엄령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범으로 고발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다. 수사만 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현재 공수처 검사 수가 14명에 불과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규모가 큰 사건을 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심우정 총장 결단... 직접 수사 나선 檢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돌파구를 찾았다. 검찰청법상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우회로로 삼은 것이다.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하면 윤 대통령을 겨눈 수사도 가능하다.

검찰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양립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수괴와 주동자 외에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처벌하도록 돼있어, 폭동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들까지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직권남용 피해자는 국회의원 등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얼마든지 내란 혐의와 양립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사건의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 총장도 이런 점을 고려해 수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다른 수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일단 김 전 장관에게만 조치를 취했다.

수사 주체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심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검찰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경 합동수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고 다만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이 향후 본격적인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준기 기자
장수현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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