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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6400%' 이자 받아 챙긴 불법 사채업자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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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6400%' 이자 받아 챙긴 불법 사채업자 11명 검거

입력
2024.11.27 12:38
수정
2024.11.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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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금 약 3.2억 기소 전 추징 보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고 6,400%의 이자율로 수억 원을 가로챈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총 8억 9,000여만 원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40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의 320배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고,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시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며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은 계약서, 원리금 입금 자료,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기관 신고로 적극 대응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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