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 체류 기간도 상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 체류 기간도 상향

입력
2024.11.26 14:54
수정
2024.11.26 15:37
10면
0 0

공공형은 농작물 직접 생산 외 업무 허용
계절근로 비자 상한 '5개월→8개월' 확대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을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종사자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자에게 허용된 근로 범위는 농작물 재배·수확 등 농작물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만 한정됐다. 그러다 보니 폭염·장마 때는 시킬 수 있는 일이 없어 농협이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농협 사업장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농산물을 선별하거나, 세척·포장하는 작업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1차 가공이나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이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센터를 통해 농가에 일단위로 인력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계절근로자의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최소임금을 보장하는 기준을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꿨다. 그동안 농가 등은 근로자의 체류기간 중 75% 이상에 대해 최소임금을 보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주에 35시간 이상' 최소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농번기에는 주 48시간 범위 내에서 일하고 폭염·장마기에는 주 35시간 일하는 유연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계절근로 비자의 체류자격 상한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브로커(중개인)가 계절근로자 등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신고 시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