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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전세사기·횡령 혐의 '건축왕' 무기징역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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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전세사기·횡령 혐의 '건축왕' 무기징역 받을까

입력
2024.10.18 15:08
수정
2024.10.18 15:22
0 0

검찰, 추가 기소 사건 결심 공판 무기징역 구형
특경가법상 횡령 법정 최고형...내년 1월 선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9일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9일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남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은 특경가법상 횡령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현행 특경가법은 횡령 범죄로 취득한 재산산 이익(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사기 경우에도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빠도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한 구조다.

특경가법상 사기죄는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거의 대부분이 소형 아파트와 빌라 등의 5억 원 미만 전세보증금을 떼인 경우여서 특경가법 적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특경가법 개정이나, 조직적 사기죄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남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에 이른다.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원(191채)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의 1심 법원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기소된 83억 원(102채)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일명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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