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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만든 구속 전공의,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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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만든 구속 전공의,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행

입력
2024.10.15 17:13
수정
2024.10.15 1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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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롱·멸시... 온라인 스토킹 전형"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나 의대생들의 신상정보를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직 전공의가 피해자 1,100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는 등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판단,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15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의사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사직·휴학 등을 이유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소속 병원·진료과목·소속 대학·이름 등 개인정보를 추가했다. 파악된 피해자만 1,100여 명이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정씨에 대해, 경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한편 정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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