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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는 피했지만···재판관 일부라도 선출하라

입력
2024.10.15 0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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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어제 받아들여졌다.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의 동시 퇴임이 예정돼 헌재 전원재판부(전원부)가 기능 정지에 빠지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정족수 부족 때문에 헌재법 규정까지 일시 정지시켜야 하는 상황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들은 국회 선출 몫이라서 국회에서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야 갈등 속에서 지명이 미뤄져서다. 우선 정당별 몫이 분명한 2명 선출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인데,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사태는 국회가 자초했다. 지난번에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할 때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했으나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 구성으로 볼 때 3명 중 2명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당과 갈등하고 있다. 헌재법에 3명의 국회 몫만 명시돼 있을 뿐, 여야 분배는 기준이 없어 여야 각 1명씩과 합의에 의해 1명을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입장과 대립하는 것이다. 임기가 남은 6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2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 진영에 불리하게 헌재 구성의 균형추가 기운 것도 아니다. 우선 여야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해서 2명이라도 먼저 임명하기 바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31일 기준 헌재 전원부 심리 사건은 총 1,077건에 이른다. 심리기간 2년을 넘긴 사건도 374건이라고 한다. 심리는 가능하더라도 제대로된 진행과 결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절박하게 헌재의 문을 두드린 국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도록 한다면 이런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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