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권에 내부 DSR 산출 정교화 지시
전세대출 DSR 빠져 '갭투자' 규제 제한적
9월 가계대출 줄었으나 주담대 감소폭 적어
기준금리 인하로 다시 부동산 수요 확대 우려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DSR 2단계 시행으로 9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으나, 기준금리 인하와 가을철 이사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다시 대출 수요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9월부터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부채에 대한 내부 관리용 DSR을 산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라는 것이다. 향후 대출 규모가 급등하는 시기에 맞춰 전세·정책대출까지 DSR 규제에 확대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은행 기준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정책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 제외되면서 '갭투자'를 막는 데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여러 차례 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지만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규제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1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부담하는 이자에만 먼저 DSR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DSR 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이유는 가계대출이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2,000억 원 늘면서 8월(9조7,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조9,000억 원 늘어 전달(8조5,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이 18.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11일 기준금리가 3년 2개월 만에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다시 집값과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에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2금융권의 경우 DSR 한도가 은행권 대비 10%포인트 높은 50%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 10월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8월 5,000억 원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당국은 이들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DSR 한도를 1금융권과 마찬가지인 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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