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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수수료 수정안 안 내... 입점업체 "이러다 다 죽어,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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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수수료 수정안 안 내... 입점업체 "이러다 다 죽어, 규제해야"

입력
2024.10.11 19:00
9면
0 0

공익위원 실무회의도 상생안 없이 진행
입점업체 "배민 차등 수수료안 수용 불가"
공익위원 중재 나서지만 강제성은 없어
정부, '수수료율 상한제' 입법도 고민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앱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앱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생안 수정안을 11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까지 상생안을 다시 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입점업체가 배민의 당초 안(차등 수수료)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14일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날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1위 사업자 배민은 공정위에 아직까지 상생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공익위원 비공개 실무회의에서도 배민안 없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6차 상생협의체회의에서 배민은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배달앱 매출 기준 수수료를 △상위 60% 미만 점주는 지금처럼 9.8% △60~80% 미만은 4.9~6.8%(점주 1,000원 할인 시 6.8%, 1,500원 할인 시 4.9%) △80~100%는 2% 부과하는 식이다.

업체들은 점주의 총부담액(할인+수수료)이 오히려 늘어난다며 강력 반발했다. 현재 상위 60% 점주가 2만 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음식값의 9.8%인 수수료 1,960원(부가세 별도)을 배민에 낸다. 배민안대로라면 음식값을 1,000원 깎아주면 수수료율 6.8%가 적용돼 수수료는 1,360원으로 낮아지지만 점주가 총부담하는 금액(할인+수수료)은 2,360원으로 지금보다 늘어난다.

7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 참여한 배달플랫폼업체, 입점업체, 정부 관계자가 대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7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 참여한 배달플랫폼업체, 입점업체, 정부 관계자가 대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입점업체는 배달수수료를 공공배달앱 수준(2%대)으로 하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처럼 매출 구간을 나눠 수수료율을 달리 매기자고 주장한다. 파격적인 감면이 없다면 수수료율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점단체 관계자는 “현 수수료 체계라면 자영업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며 “망하기 전에 수수료 좀 낮춰,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10월 중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해 어떤 식이든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강제성은 없다.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을 언급한 후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큰 편이고 배달앱 수수료 체계가 복잡한 편이라, 단순 상한제 도입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며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워싱턴주 등에서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주문 가격의 15% 이하로 정하고 있다.

세종= 조소진 기자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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