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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산 놓고 갈등...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두 동생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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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산 놓고 갈등...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두 동생에 승소

입력
2024.10.10 17:14
수정
2024.10.10 1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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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서 배제... 유류분 인정받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정태영(64) 현대카드 부회장이 별세한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유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정 부회장이 남동생 해승씨와 여동생 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해승은 3,200여 만 원, 정은미는 1억1,120만 원을 정태영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생전인 2018년 3월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둘째 아들과 딸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해승씨는 모친 사망 다음 달에 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검증절차(검인)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유언장 속의 필체가 평소 어머니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 같고, 유언증서 작성 당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두 동생이 낸 유언장 효력확인 소송에 맞서, 총 4억 원대의 유류분반환 소송도 별도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소송에는 당시 생존해 있었던 그의 부친 정경진(2020년 별세) 종로학원 설립자도 동참했다.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에서 1심은 동생들이 승소했다. 1심법원은 △유언장 필체가 모친의 평소 필체와 동일하고 △유언장 작성 당시 의식상태가 명료했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측도 항소하지 않아 유언장의 효력은 2020년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정 부회장의 유류분 자격을 다룬 이번 재판부는 정 부회장 동생들에게 적법하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된 재산 범위를 심리한 끝에, 정 부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선 동생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인정되는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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