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확인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들을 강제로 출국(퇴거)시킬 예정이다.
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8월 6일 입국했고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3일 첫 출근을 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근무지 이탈의 배경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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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 승인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소재 확인이 안 될 경우 '고용변동 신고'(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은 무단이탈 뒤 10일 넘게 복귀하지 않았고 위탁 업체들은 지난달 26일 이들을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후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뒤 강제퇴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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