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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원이면 치료하는 독감, 보험금은 100만 원?…"필요한 만큼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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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원이면 치료하는 독감, 보험금은 100만 원?…"필요한 만큼만 보장"

입력
2024.10.03 12:34
수정
2024.10.03 1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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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도한 보장금액으로 가입 유도 경쟁
당국, 보장금액 적정성 가이드라인 제시
실지출 비용만 반영, 위로금 등은 비용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장 금액을 설정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체 보험료를 인상하는 영업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3차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신고할 때 보장 금액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통상 8만 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함에도 보험사들은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끌어올리는 경쟁을 벌였다. 20만 원에서 시작한 보장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됐다. 보험사는 건전성이 저해되고 소비자는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를 보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는 보장 금액 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위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비용을 고려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위로금, 교통비 등은 비용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보험사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채널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차익거래란 보험 가입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많은 계약으로 허위계약 등을 유발한다. 또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 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이밖에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 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력 및 부서가 참여하도록 해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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