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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날 매장하려 해" 오해로 직장 동료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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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날 매장하려 해" 오해로 직장 동료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10.02 11:03
수정
2024.10.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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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피해자 주거지 찾아 흉기로 범행

직장 동료를 대나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된 50대 용의자 A씨가 9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동료를 대나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된 50대 용의자 A씨가 9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길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속됐다. 그의 범행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신금재)는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집을 나선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하루 전 흉기를 구매했고, 범행 1시간 전 B씨가 사는 아파트 세대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피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목 등을 크게 다쳐 중상을 입은 B씨는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범행 직후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온 A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동료 B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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