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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MBK가 낸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나설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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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MBK가 낸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나설 길 열렸다

입력
2024.10.02 09:51
수정
2024.10.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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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2일 오전 자사주 매입 관련 이사회 열어
영풍·MBK, 배임 등 법 위반 경고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로고 모습. 고려아연 제공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로고 모습. 고려아연 제공


법원이 영풍·MBK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최 회장 주도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 등을 결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영풍·MBK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결정을 하면 배임 등 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특별 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 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 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사들일 수 없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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