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민원' 의혹 청문회에 류희림 불출석
여당 반발했으나 野는 단독 국감 개최
"이명박·박근혜 때도 이런 행동은 안 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내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를 따로 열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청부 민원' 의혹 관련자들이 30일 청문회에 대거 출석하지 않자, 아예 방심위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다루기로 한 것이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청문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심위 국정감사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와 분리해 내달 21일 열기로 했다.
결정적 사유는 류 위원장의 불출석이다. 민주당은 청부 민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류 위원장을 직접 불러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나오지 않았다. 청부 민원 의혹에 연루된 일부 증인들도 불참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께도 방심위원장 출석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뤄지지 않아 별도로 국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최형두 의원은 "청문회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바꾸는 건 온당치 않다"며 "과학기술 정책과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 관해 목소리를 듣기 위한 53개 기관의 국정감사를 하루로 몰았는데, 기관장을 어디에다 한꺼번에 모실 거냐"고 말했다. 방심위 국정감사 단독 개최로 과기정통위 소관 53개 기관이 다음 달 17일 한꺼번에 국정감사를 받게 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분리 실시 안건은 야권 찬성 1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도둑 신고했는데" vs "뉴스타파 보도 잘못"
여야는 청문회의 정당성을 두고도 맞붙었다. 야권은 '청부 민원' 의혹의 실체 규명을 강조했다. 김현 간사는 "도둑을 신고하니까 신고자를 수사하는 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실정"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불리한 이슈에서 온갖 행동을 했지만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청부 민원' 의혹 수사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반면,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은 과도하게 수사한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여당은 민원의 근거가 됐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의 진위 자체가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최형두 간사는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허위 조작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청원인 신분을 방심위 내부인 등이 외부와 공모해 불법 사찰한 것"이라며 "오죽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도 "청부 민원 의혹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의 부당성과 국정감사 분리 실시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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