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입력
2024.09.30 10:04
수정
2024.09.30 10:23
0 0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일주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동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음주사실을 확인해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발표한 슈가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사고 당시 탔던 장치를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해 사안 축소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김태연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