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 행정관, 보수단체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 고발 사주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가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죄가 언론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친고죄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27일 공개하며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3자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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