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금액 '186조→65조'로 65.2% 줄어
가상자산서 120조 줄어 감소치 대부분
국세청, 신고의무 위반자 엄정 대응 방침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전년 대비 120조 원 이상 증발했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해 하락장으로 기울면서 가상자산 실적이 12분의 1 토막 난 영향이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5억 원 초과 계좌 보유 신고금액은 64조9,000억 원으로 1년 전(186조4,000억 원)과 비교해 65.2%(121조5,000억 원) 감소했다. 신고인원도 4,957명으로 전년(5,419명) 대비 8.5%(462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등락폭이 컸다. 앞서 130조8,000억 원에 달했던 가상자산 계좌 신고액은 올해 10조4,000억 원으로 무려 92%(120조4,000억 원) 떨어져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한 예·적금, 주식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54조5,000억 원으로 전년(55조6,000억 원)에 비해 2%(1조1,000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신고실적이 줄면서 올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큰 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신고자(4,152명·16조4,000억 원) 중에서 상위 10%가 전체 신고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었다. 1인당 평균 261억6,000만 원 수준인데, 하위 10%(평균 5억1,000만 원)의 약 51배다. 법인신고자(805개·48조5,000억 원)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8.5%를 차지했고, 평균 5,301억 원을 신고해 하위 10%(5억8,000만 원)의 91배에 해당했다.
계좌 유형은 신고인원 기준 예·적금, 주식, 가상자산 순으로 많았다. 신고금액 기준으론 주식이 예·적금을 제치고 1순위인데, 개인·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 보유 잔액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3.4%), 40대(25.7%), 50대(22.9%) 등이 신고금액이 많았으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20대 이하(49억 원), 60대 이상(45억6,000만 원), 40대(44억 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신고검증, 세무조사로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한 내 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 상당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하면 해당 금액의 20% 과태료도 더해진다. 제도 시행 이래 지난해 말까지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 과태료 2,408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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