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쪽 몸 틀더니 돌연 '풀썩'
차량에 손 대고 발 대는 수법
고의 사고 유발, 합의금 등 뜯어내
경찰청 "10월 말까지 보험사기 단속"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타내는 등 '보험사기'를 벌인 60대 여성의 행각이 경찰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밝혀졌다.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이 게재한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등장'이란 제목의 영상에는 60대 여성 A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을 보면, 최근 경기 고양시 한 골목길을 걷던 A씨는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바꿔 걸으려는 동작을 취한다. 오토바이는 A씨를 발견하고 피해서 지나갔지만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토바이와 접촉도 하지 않은 A씨는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합의금까지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1년 뒤에도 반복됐다. 건널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차량에 다가가 오른손을 갖다대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접촉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장면은 모두 차량 블랙박스 또는 CCTV에 포착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는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가 지나치게 단기간 여러 건 발생했고 사고 장면도 의심스러워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낸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찰청은 해당 영상에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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