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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회당 난임시술 25회 지원… 제왕절개 본인부담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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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회당 난임시술 25회 지원… 제왕절개 본인부담도 면제

입력
2024.09.26 18:44
수정
2024.09.26 18:5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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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 30%로 인하
임신 중 당뇨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게 제공되는 난임시술 지원이 임신 1회당 25회로 대폭 확대된다.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자연분만뿐 아니라 제왕절개분만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건강한 임신, 다자녀 출산 등을 돕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난임부부는 아이를 임신·출산할 때마다 난임시술 지원을 25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부당 지원받는 횟수가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제한된 탓에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후 아이를 더 갖고 싶어도 시술 기회가 적게 남아 있으면 임신을 시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 시술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고 새롭게 25회 기회가 주어진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난임시술 비용 부담도 낮춘다. 현재 난임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로 차등화돼 있지만,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이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완화한다.

내년부터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도 면제된다. 현재는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다. 과거에는 자연분만 비중이 높았으나 고위험 산모 증가, 의료기술 발전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제왕절개분만이 증가해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형 당뇨 환자(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던 연속혈당측정기를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기준금액은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동일한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 지원 기간은 출산 예정일 15일 전까지다.

정부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올해 6월 입덧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했고, 앞서 1월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다.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도 총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난임시술 시 필요한 자궁착상 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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