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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해양 쓰레기 주범에 칼 빼들었다 "특단 조치 늦출 수 없어"

입력
2024.09.26 1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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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그물 바다에 유실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폐그물·통발 등, 연간 발생 해양 쓰레기의 76%
어구 관리 기록부 제도 도입…불법 투기 등 예방

지난 3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쪽 해변에 폐어구와 폐부표가 쌓여있다. 이환직 기자

지난 3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쪽 해변에 폐어구와 폐부표가 쌓여있다. 이환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버려진 그물, 통발 등을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해양 쓰레기를 드라마틱하게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칼'을 빼들겠다는 취지다. 본보가 '추적 : 지옥이 된 바다' 시리즈를 통해 보여준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고기잡이배들이 어구를 바다에 유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물, 통발 등이 생산돼 버려질 때까지 전 주기를 관리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연간 5만 톤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76%인 3만8,000톤이 폐어구"라며 "바닷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000억 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어구 관리 기록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망·통발·안강망 어선 등이 사용한 어구의 양과 폐어구 반납·처분한 장소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 등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정량 이상의 그물, 통발 등을 바다에서 유실했을 때 잃어버린 위치와 양을 해양경찰에 알리도록 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이달 9일 본보 인터뷰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대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7년부터는 폐어구 유기·유실량보다 수거량이 더 많아지게 해서 해양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이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어업인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와 지역사회, 환경단체, 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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