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제폭력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밝혀도… 경찰, 다른 혐의 적극 적용해 입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밝혀도… 경찰, 다른 혐의 적극 적용해 입건"

입력
2024.09.24 16:58
수정
2024.09.24 17:22
0 0

전국 여청수사관 간담회… 300여명 참석
딥페이크·교제폭력 엄정 대응 노하우 공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최주연 기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최주연 기자

전국의 여성청소년 수사관 300여 명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교제폭력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성착취물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전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제폭력 주요상황별 경찰 조치방안을 공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 및 259개 경찰서의 여청 수사 책임자 305명이 참석했다.

우선 경찰은 교제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그동안 교제폭력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를 적극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돈이나 금품을 빼앗거나 파손하려 한 경우 '재물은닉·재물손괴 미수', 도구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특수폭행·특수협박'으로 형사 입건하는 방식이다. 사실혼 관계를 폭넓게 적용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능한 임시조치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또 폭행 신고 등이 반복적으로 접수될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법률을 적용해 적극 개입하고 보호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면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 결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특히 현재 교제 중일지라도 과거 이별을 통보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성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교제폭력 외에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노하우도 공유됐다.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차단 방법,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 활용법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수사관은 "여청 범죄 수사 책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찾고 서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승엽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