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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근무처 추가' 가능

입력
2024.09.24 11:50
수정
2024.09.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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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한정됐던 근무처 추가제도 확대 시행
E-9 외국인 근로자 3만3803명 신규 고용허가

10월부터 임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무처 추가제도'가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7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 고랭지 배추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추를 수확하는 모습. 연합뉴스

10월부터 임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무처 추가제도'가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7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 고랭지 배추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추를 수확하는 모습. 연합뉴스

10월부터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계약한 근무처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처 추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임업 분야 다른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농업 분야에 적용하던 근무처 추가 제도를 임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지만, 이들 업종은 특정 계절에 일이 몰려 일손 부족을 겪는 특성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3만3,803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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