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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는 국가 책임"… 여가위, 딥페이크 지원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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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는 국가 책임"… 여가위, 딥페이크 지원법안 의결

입력
2024.09.23 16:45
수정
2024.09.23 16:54
4면
0 0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성착취물 협박·강요… 징역 3·5년
딥페이크 '제작' 처벌… 법사위 계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에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주로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 각각 3년·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는 의무를 경찰관에게 부여했다.

성폭력방지법에서는 국가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 외에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규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사위 논의는 더디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양육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도 함께 통과됐다. 최장 1년이었던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폐지된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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