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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지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 고교생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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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지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 고교생 퇴학 처분

입력
2024.09.23 13:40
수정
2024.09.23 13:42
0 0

경찰, 검찰에 송치

딥페이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해 교사와 선배 등 지인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고교 교사 등 4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군이 다니는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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