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넘는 일본도 들고 걸어간 50대 입건
부산경찰청, 허가 취소 도검 281정 폐기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검 규제와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길이 1m가 넘는 일본도를 들고 거리를 걷던 50대 남성이 발견돼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총 길이가 106㎝인 일본도를 비닐에 감싼 채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남성이 일본도를 가지고 걸어간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집에 있던 친척 소유의 일본도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일본도로 타인을 공격하는 위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칼날 길이가 15㎝ 이상의 도검을 신고 없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도 관련 관리가 허술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부산경찰청은 19일 관내 도검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도검 3,482정 중 85%에 해당하는 2,979정을 점검한 결과, 결격 사유나 소유권 포기, 분실 등으로 소지 허가를 취소한 도검은 549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분실된 도검을 제외한 281정을 회수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 폐기된 도검 중 88%가 일본도(250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준형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분실된 도검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총기였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했을 것이다. 총포화약법 자체는 엄격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경찰이 도검류는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무허가 도검류를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도검류 6,759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76건(647정)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861건(2,461정)으로 3.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적발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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