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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SK E&S와 합병 마지막 관문 통과...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절반도 못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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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SK E&S와 합병 마지막 관문 통과...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절반도 못 채워

입력
2024.09.19 16:45
수정
2024.09.19 17: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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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청구권 행사 규모 3300억대 전망
한도 8000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
"기존 주주들, 합병 시너지에 기대한단 뜻"
11월 1일 최종 합병 예정대로 진행될 듯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의 최종 관문이었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당초 한도인 8,000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3,300억 원 수준에 그쳤다. 11월 예정된 두 기업의 합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 상당수가 합병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19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약 3,300억 원이다. 이날 자정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순 있지만 통상 장내 주식 거래가 끝나고 종가가 나온 뒤에는 청구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 관례로 볼 때 규모가 크게 바뀌진 않을 전망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 보호수단으로서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경우 자신의 주식을 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M&A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승 여력이 부족해진다고 판단한 주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봐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SK E&S의 합병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8,000억 원을 설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합병 조건을 바꾸겠다고 공시했다.

8,000억 원 한도가 합병의 마지막 관문이면서 기존 주주들이 이번 합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 규모가 8,000억 원이 넘으면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합병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하고 8,000억 원이 넘지 않더라도 주주 대부분이 합병의 효과를 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3,300억 원대에 그친 것을 두고 "주주 대부분이 두 기업의 합병으로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이라 기대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에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이미 수익 기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한도를 기준으로 약 4,70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기존 주주들은 합병 법인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가(11만1,943원)보다 오히려 이날 종가(11만2,700원)가 조금 더 비쌌다.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한도보다 훨씬 밑돌면서 11월 1일 최종 합병 승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합병 후 포트폴리오 경쟁력과 재무 구조 안정화를 이뤄내겠다"며 "합병 안정화 시점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실행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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