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노동자 1만4000여 명에 적용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1,436원)보다 3% 인상된 시간당 1만1,779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 명이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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