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시공과 화재 인과관계 규명”
화재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최용락)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발생한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부실 시공한 혐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열선을 불규칙으로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화 구간 열선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경찰도 발화 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당초 이들을 불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열선 부실 시공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 난 건물의 전력량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열선의 전력소비량 등을 특정한 후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량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 끝에 부실시공과 화재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했다”며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5일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는 이튿날인 1월 6일 오전 6시 32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씨가 갑자기 확산하면서 건물 2층에 있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관 3명이 빠져 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 불로 28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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