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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빨간 포르쉐" 명예훼손 아니다... 김세의·강용석,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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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빨간 포르쉐" 명예훼손 아니다... 김세의·강용석, 무죄 확정

입력
2024.09.12 16:51
수정
2024.09.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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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탄다는 표현은 가치 중립적"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2020년 7월 10일 자 방송분. 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고 김용호 전 기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2020년 7월 10일 자 방송분. 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고 김용호 전 기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조씨 소유가 아니었고,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 역시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1심은 방송 내용 자체는 허위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포르쉐를 탄다'는 표현이 가치 중립적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방송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진 만큼, 후보자 자녀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용호 전 기자는 2심 중인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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