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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조선 이탈'이 프리다이빙 9명 실종 사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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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구조선 이탈'이 프리다이빙 9명 실종 사고 불렀다

입력
2024.09.13 04:30
수정
2024.12.12 2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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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 안전규정 위반 드러나
다이버, 체험활동 신고 등도 안해

지난 8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실종 신고된 프리다이버들을 구조하는 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8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실종 신고된 프리다이버들을 구조하는 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최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던 9명이 실종돼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버들은 ①수중체험 전 해경에 신고하지 않았고 ②수중활동 중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 배(비상구조선)가 현장을 이탈하는 등 관련법과 규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경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중체험 현장을 벗어난 레저선박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연안사고예방법에는 수중체험활동을 할 때 체험활동 참가자 전원이 탈 수 있는 규모의 비상구조선이 항상 현장에서 대기하도록 명시됐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별도의 비상구조선이 없다면, 탑승한 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번 사고 신고자인 레저선박 선장 A씨는 8일 오전 거제 외도 남동쪽 7.8㎞ 지점 해상에 프리다이빙 동호회 회원들로 구성된 9명 일행을 하선시킨 후 선박 수리를 위해 거제 지세포항으로 입항한 뒤인 오전 11시 55분쯤 “프리다이빙에 나선 9명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 57분쯤 최초 입수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약 11.5㎞ 떨어진 지점에서 안전부이를 잡고 바다에 떠 있던 9명을 발견해 전원 구조했다.

해경관계자는 “규정상 수중체험(프리다이빙)이 종료될 때까지 무동력이든 동력이든 비상구조선은 만일에 대비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A씨는 다이버를 바다에 놔둔 채 홀로 귀항했다”며 “비상구조선 역할을 하는 배(레저선박)가 고장 났다면, 다이버를 모두 태우고 돌아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10㎏짜리 추가 달린 안전부이는 바닥에 고정되지 않아 조류에 무용지물이었고, 동호회원들로 구성된 다이버 9명 중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해 안전관리요원 자격을 갖춘 프리다이빙 강사도 2명이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울진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울진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이버들은 또 프리다이빙을 하기 전에 해경에 제출해야 하는 '연안체험활동'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중형 체험활동인 경우 참가자가 5명 이상이면 인솔자(책임자)가 7일 전에 온라인 접수 또는 가까운 해경파출소 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요원(8명당 1명) 배치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5가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프리다이빙은 스쿠버다이빙과 달리 호흡 장비 없이 수경과 오리발을 이용해 무호흡으로 수심 10∼40m까지 잠수하는 레저활동이다. 바다에서는 안전부이에 매달린 줄을 따라 수중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선박 선장과 다이버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안전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저선박 선장 A씨는 “엔진고장으로 불가피하게 항구로 돌아온 후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해경에 실종신고를 했다”며 “다만 해당 선박은 이번 프리다이빙 동호회활동과 관련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선박 운항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거제=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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