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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판매 바디페인팅 제품서 납 기준치 93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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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판매 바디페인팅 제품서 납 기준치 93배 검출

입력
2024.09.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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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파는 바디글리터 제품. 서울시 제공

알리에서 파는 바디글리터 제품.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바디페인팅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이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46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위생용품(47건), 화장품(44건), 식품용기(31건), 기능성의류(24건) 가운데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모두 화장품이었다. 알리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발견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이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바디글리터 제품 9개에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장기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안티몬은 피부와 접촉하면 피부 발진 및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의 색소사용 표시사항에는 국내에서 '눈 주위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명시돼 있었다.

서울시는 문제가 발견된 제품 11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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