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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김건희 여사 처분 앞두고 '최재영 수심위'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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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김건희 여사 처분 앞두고 '최재영 수심위' 변수 되나

입력
2024.09.10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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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권고' 김건희 수심위와 별개 사안
법조계 "김 여사 불기소 결론 영향 미미" 중론
통상 공여자-수수자 동시 처리가 자연스러워
수수자 처분 먼저하고 공여자 수사도 다반사
중앙지검 "부의위 결과 등 종합 검토" 신중론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다른 수심위 판단을 받게 되면서 검찰 처분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다. 일단 최 목사가 수심위 판단을 받더라도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 판단은 뒤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우선 처분한 뒤 최 목사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지, '최 목사 수심위' 판단까지 지켜본 후 한꺼번에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부의 여부를 논의한 결과,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였다.

이날 부의위에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pool)에서 무작위 선정된 시민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 목사 측과 검찰 측이 미리 제출한 서면 의견서 등을 토대로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비밀투표를 거쳤다. 과반수가 부의에 투표했다는 의미다. 최 목사 측은 앞서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서 "디올백 등 선물 행위는 청탁 목적이 맞고,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니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유도신문식으로 질문했다"며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구했다.

검찰 안팎에선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열려도 검찰의 최종 결론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두 사람이 가방 '공여자-수수자' 관계여도 핵심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분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선물(금품)의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여자(최 목사)는 처벌 받을 수 있는 반면 공직자(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김 여사가 받았던 알선수재 혐의는 공여자가 아닌 '수수자만' 처벌을 받는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뇌물 사건에서 수수자를 무혐의 처분한 뒤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는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여자(최 목사)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자(김 여사)를 먼저 처분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클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뇌물 등 사건을 수사할 경우 처분 결과와 별개로 공여자와 수수자의 처분 시점은 동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여자와 수수자 동시 처분이 자연스럽긴 하다"면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최 목사를 사법처리하면 더 큰 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최 목사는 주거침입 혐의 등 '함정 취재'와 관련한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결과적으로 공여자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김 여사만 먼저 불기소 처분할 경우 최 목사 사건 수심위에 예단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매듭짓는 수순을 밟던 검찰 스텝은 꼬이게 됐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겠다"던 이 총장이 최 목사 사건이 수심위에 부의된 후 퇴근길에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총장이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지켜보고 결론 내리겠다고 판단하게 되면, 결론은 후임 검찰총장이 내려야 한다. 수심위 소집까지는 보통 열흘 이상 걸려 총장 임기(15일) 내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일단 최 목사와 김 여사 사건은 '사건번호'가 다른 별건이고, 두 사람에 대한 혐의도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및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적으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사건 처분과 관련해선 부의위 의결 결과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강지수 기자
최동순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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